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7월 요청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 기록 등을 거부해왔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는 제출 거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기록을 요청하면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측은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자료는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리 지침에 따르면 CCTV 자료는 중요시설의 경우 3개월, 기타 시설은 1개월간 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