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광장과 경복궁역 인근에 이번 주말 3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지통고를 받은 가운데 집회 인원을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려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냈다.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돼 서울 도심 일부지역에 100명 미만 집회가 가능해진 가운데 자유연대,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등 보수단체들은 최소 3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주말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자유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집회금지통고를 받았으며 8.15비대위는 아직 금지통고를 받지 않았다.
이날(14일) 오후 3시쯤 자유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현대적산빌딩 앞에서 이번 주말인 17일부터 300명까지 집회가 가능하게 해달라며 옥외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신청 소장을 제출했다.
자유연대는 17일 토요일부터 11월8일까지 매주 주말 경복궁역 7번출구와 현대적선빌딩 3개차로, 교보문고, 광화문KT, 시민열린마당 2개차로 등 5곳에 총 300명 규모의 집회 인원을 신고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지통고를 받았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현대적선빌딩 앞이 100명 집회가 가능한 지역인데 300명으로 늘려달라는 취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조정돼 현대적선빌딩 앞은 100명 미만의 집회가 가능한 장소로 확인됐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Δ광화문~서울역 일대 Δ적선로터리와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 일대 Δ서대문구·영등포구·강남구·동작구 일부도로는 10명 미만 집회도 금지되는 '절대적 금지구역'으로 유지되고 있다. 앞서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됐던 중구와 노원구의 경우 1단계로 완화되면서 금지구역에서 제외됐다. 광화문일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조정됐지만 자유연대측이 신고한 경복궁역 근처 현대적선빌딩 앞 등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10인 미만 집회가 대부분 금지된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최소 99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현대적선빌딩 앞에서 주말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현대적선빌딩 앞에서는 100명 미만의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는 다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강행할 수도 있다.
아울러 광화문광장 일대에 주말 1000명 규모의 집회 인원을 신고한 8.15비대위는 경찰에서 금지통고를 받을 경우 대응 조치를 현재 논의 중이며 행정소송을 낼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론짓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Δ개천절 집회 때처럼 10인 미만이 참여하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인근에서 열거나 Δ도심집회가 금지되지 않은 지역에서 100명 미만으로 신고해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8.15비대위는 전날 종로경찰서에 18일과 25일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 옆 인도 및 차도 3개 차선에 각각 1000명에 해당하는 집회인원을 신고했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연속해서 3번 행정소송을 해봤는데 모두 기각됐다"며 "이번에 행정소송을 한다면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행정소송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얼마든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당국은 매뉴얼도 안 내놓고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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