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청와대는 14일 '광복절 집회 허가 판사 해임', '전광훈 목사 재수감 촉구' 등 국민청원에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청원에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지난 8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국민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틀 만인 17일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마감일까지 총 50만3472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청원인은 "교회 담임인 전광훈씨가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전광훈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회비와 헌금을 걷기에 혈안이 됐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 9월 보석이 취소돼 현재 구속 수감돼 있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 "'전씨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9월7일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치료 및 격리 기간이 끝난 전씨를 재수감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믿고,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1만2604명의 동의를 얻은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에 관해선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또 "법관은 헌법 제106조 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14일 광화문 옥외집회 금지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일부 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

이에 청원인은 "질병관리본부(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수도권 폭발을 경고하고 그 중심에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다"며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는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광복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절 집회 이후 이달 3일 개천절 집회와 9일 한글날 집회는 모두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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