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 소유의 의왕시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최근 입장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 8월 9억2000만원에 의왕 소재 아파트(97.1㎡)를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기존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 급등으로 새로운 집을 찾지 못하게 되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거래 불발 위기에 놓였었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에서 의왕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거주 의사를 밝혀 홍 부총리의 아파트를 산 새 집주인은 전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도 임대차 3법으로 내년 1월까지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전세 난민’ 위기에 직면했다.
위기에 몰린 홍 부총리는 최근 세입자가 다시 집을 비워주기로 마음을 바꾸면서 의왕 아파트 매각 문제는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 역시 매각 대금 9억2000만원으로 새 전셋집을 보다 수월하게 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가 의왕 아파트를 팔면 다주택자 논란도 벗어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2주택자가 됐지만 의왕 아파트가 팔리면 1주택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