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먹던 동료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리운전기사가 28일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동료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리운전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월 자신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김모씨(62)에게 자신이 부업으로 하고 있는 다단계업체 가입을 권유했다.


A씨는 김씨와 함께 지난 5월26일 밤 12시쯤 술을 마시기 시작해 아침까지 함께 자리를 이어가다 갑자기 다투기 시작했다. 싸우는 과정에서 A씨가 김씨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A씨는 김씨가 쓰러져 정신을 잃자 119에 직접 신고했다.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6일 만에 사망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해의 고의가 없다"며 "술에 취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직후 모습이 담긴 사진에 따르면 A씨 손등이 심하게 부어있고 양손과 얼굴, 옷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다"며 A씨가 '동료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 한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자신의 범행으로 김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알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서도 "아침에 김씨 집에서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다시 김씨 집으로 돌아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심신장애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누군가의 따귀를 때리는 등 행동을 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한 점과 A씨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