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5일 오전 10시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15개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입시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두 명의 허위인건비 명목으로 320만원을 편취한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와 남동생 정모씨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회삿돈 1억5795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금융위원회에 거짓변경보고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만93주를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고, WFM 주식을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수익 2억8000만원 상당의 취득사실을 가장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도 들어있다.
이날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의견과 구형, 정 교수의 최후진술, 변호인의 최후변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늦어도 12월 초에는 정 교수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