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5월 고씨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엎드려 자고 있던 의붓아들의 뒤통수를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고씨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의붓아들을 살인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유족이 시신조차 찾지 못한 슬픔으로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친아들은 비극적인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자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고씨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지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라고 봤다. 범행동기나 사망원인, 사망시간도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해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