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강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1심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뜻을 전했던 강 씨 측은 뒤늦게 피해자 주장에 반하는 새로운 정황이 발견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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