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뉴시스
약 1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와 각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5일 오후 2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쯤까지 진행된 첫번째 제재심에서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대한 조치안이 심의됐고 이날에는 대신증권, KB증권 순서로 제재심을 진행한다. 당시 대신증권에 대한 조치안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 심의가 이어지게 됐다.
2차 제재심과 관련해 업계에선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을 근거로 판매사 임원들에게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일정 기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번 2차 제재심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어 결론이 나지 못하며 오는 12일 3차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앞서 해외 주요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도 3차례 열린 끝에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