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족들에게 별다른 용서를 구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높은 점,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밤 아내의 지인인 A씨(34·여)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첫번째 범행 후 나흘이 지난 4월19일 오전 1시께 전주 대성동의 한 주유소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B씨(29·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15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부산에서 전주로 랜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최신종을 만나기 위해 이동한 후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경찰에서 "B씨와 말다툼 중 (B씨가 나를)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고 살해, 유기, 강간, 강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향후 언제든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