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뉴스1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노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우진은 지난 7월 밤 11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우진 측은 재판부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1심 선고 후 “항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