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 게임사의 막장 운영을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해당 성명서에서 "최근 한 중국 게임사가 제작한 게임에 등장하는 우리의 전통 한복에 대해 '한복은 조선족의 의상이기 때문에 중국의 것이다' 등의 허무맹랑한 내용을 문제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개발사는 일부 중국 누리꾼들의 거짓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 개발사는 회원 가입시 과도한 약관 내용에 수락을 강요하는가 하면 회원 탈퇴는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회사는 지난 5일 국내 이용자에게 사과는 커녕 비난만 퍼붓고는 서비스 종료를 예고하는 작태를 보였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2항과 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본 의원이 가장 분노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같은 해외 게임사가 국내 이용자를 무시하면서 배짱 운영을 하는 배경에는 국내법의 한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좌시해서는 안된다. 해외 게임사가 우리나라에서 막장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샤이닝니키의 게임사 페이퍼게임즈가 한복을 게임 세계관에 맞춘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에 분개한 한국 유저들이 불같이 일어나 화를 내자 갑작스럽게 서버 정지를 감행했고 한복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페이퍼게임즈는 공식 카페에 (항의)글이 도배되고 평점이 1.1점까지 떨어지자 '우리나라(중국) 전통의상의 아름다움을 게임으로 널리 알리고 싶었으나 한국이 우리나라의 존엄성을 짓밟았다, 그러니 한국서버를 종료하겠다'는 공지글을 올렸다"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꼭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검토에 들어갔다.
페이퍼게임즈는 지난 4일 샤이닝니키 한국 출시를 기념해 한복 아이템인 '품위의 가온길', '세월 속 한울' 등을 업데이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유저들이 '한복은 중국의 전통의상'이라며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고 이를 페이퍼게임즈가 수용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한국 유저들이 4일 대규모 탈퇴를 예고하자 샤이닝니키 측은 5일 기습적으로 긴급점검을 시작, 점검 종료 2분 전인 이날 밤 11시58분 한국 서비스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