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북한이탈주민 여성 성폭행 의혹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들이 경찰 내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청 보안부 소속 총경·경정과 당시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정, 3명을 상대로 진행했던 내사를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탈북민 여성 A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B경위에게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총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B경위를 검찰에 고소했다.
B경위는 A씨에 대해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며 맞대응했다. B경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탈북자 신변보호 등 업무를 맡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피해사실을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실에 알렸으나, 서울청 관계자들이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서울청 소속 관련자들이 성폭행 관련 보고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감찰을 방해하는 등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가 있었는지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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