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항체 검사법의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
항체 검사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유전자 검사법(PCR)보다 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지만, 정확도는 다소 낮다는 판단으로 정부도 도입을 거듭 고민해왔던 방식이다.

하지만 중국이 최근 중국행 항공 탑승자에 대해 항체 검사결과를 요구하자 검사법 도입에 속도가 붙게 됐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항체 검사를 조기 도입하고, PCR 검사 대신 항체 검사로 대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중국행 항공 탑승자에 한해 적용할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할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 8일부터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에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를 요구했왔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 항체 검사가 불가하고, 공휴일 PCR 검사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는 검역 강화 조치의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내 항체검사 가능시까지 PCR 검사를 2회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행 정기편 탑승객은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 PCR 검사를 2회(3시간 이상 간격) 실시해야 한다. 중국행 부정기편 탑승객은 탑승일 기준 72시간 내 1차 PCR 검사와 36시간 내 2차 검사 실시해야 한다. 1차 및 2차 검사는 주한중국대사관 지정하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박능후 1차장은 "우리 국민의 PCR 검사 2회 실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음성확인서의 조기 발급과 공휴일 검사 시행기관 확대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체 검사법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중국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체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시 자연스럽게 면역 항체가 생기는 원리를 착안해 진단키트 검사 결과 항체 확인시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재 진단업체들이 내놓은 항체 진단키트의 검사시간은 약 10분정도로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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