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 6월 이용기간이 끝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총액을 5조5705억원으로 상정한 가운데 이통사는 1조6000억원대가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9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심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 중 주파수 재할당 대가 총액을 5조5705억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수 대가는 이통사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쓰는 대신 정부에 내는 돈이다. 이통사의 2G·3G·LTE 주파수 이용기간은 내년 6월로 끝난다.
이통사는 1조6000억원(5년 기준)가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G·3G·LTE 이동통신 주파수 가치가 과거와 달리 하락한 만큼 시장가치로만 주파수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
과기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주파수 할당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계한 현재의 주파수 할당대가 총액은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추계된 할당대가가 다소 과다추계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이동통신사에 할당된 5G 3.5㎓대역 100㎒폭의 할당대가는 1조 2185억원(SKT 기준)으로 10㎒당 1219억원 수준이었는데 현재 정부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된 재할당 단가는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가보다 높은 10㎒당 1797억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통사 역시 지난 3일 공동의견서를 내고 "차라리 재경매를 통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과기부도 크게 양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과기부의 주요수입이기 때문이다. 과기부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의 80%,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75%의 재원이 재할당 대가 수입으로 충당될 정도. 즉 정부가 이통사로부터 당초 상정한 재할당 대가 총액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진기금·방발기금이 쓰이는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연구반을 구성해 주파수 재할당에 따른 적정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대가 산정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