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 등은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딸은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주거침입죄 및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언급했다.
기자들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관련해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무단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고소에 대해 과잉취재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이들 기자가 "작년 9월 이틀에 걸쳐 제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통과해 주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