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주택임대소득을 불성실 신고한 집주인 3000명에 대해 세무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신고분(2019년 귀속분)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전면 과세가 시행돼 세무조사 대상이 늘어났다.
국세청은 고액 월세의 축소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월세 확정일자와 사업자의 신고 내역을 대조할 방침이다.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가 없는 주택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제 공실인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변 시세를 활용해 예상 수입을 분석하는 방법도 활용된다.
외국인에게 주택을 빌려주고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도 집중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국내 기업 외국인 임원에게 임대한 C씨의 경우 보증금 없이 월세 1억원을 받았지만 이를 한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외국인 임원이 일하는 회사의 납세 자료를 통해 C씨가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찾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