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 등이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또다시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구분적용 등 쟁점 사안에 대한 결론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최임위가 90일 내 결론을 도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고시하도록 돼 있다. 앞서 김영훈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지난 3월31일 발송했기 때문에 올해 심의는 6월29일까지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는 아직 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노동계만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제시했을 뿐 경영계는 최초요구안 조차 내놓지 않았다.

최대 쟁점인 업종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6차 전원회의에 이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할 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노동 생산성과 임금 수준, 지불 여력에 차이가 큰 만큼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00만원으로 제조업(1억 7000만원)의 6분의 1수준에 그치며 최저임금 미만율도 31.6%에 달한다. 100명 중 31~32명은 현행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부담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 잔액 역시 올해 1분기 말 약 35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 노동 생산성과 임금 수준 차이가 명확한데도 하나의 기준만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떨어뜨릴 뿐"이라며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노동자의 차별 적용"이라며 "음식점업 등에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나 장애 노동자 등에게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노사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표결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표결은 이날 회의 종료 시점 혹은 오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 시작 시점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인상률 논의는 23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최임위의 심의는 7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최임위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단 사흘 앞둔 6월26일 7차 전원회의에 이르러서야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초요구안을 제출받았다. 이후 7월10일 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