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전날인 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은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 상임이사회는 등록 거부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해당 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하게 관여한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변협 상임이사회도 전날 등록허가 결정을 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변호사 등록을 허가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