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왼쪽)·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성동훈 기자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업장 내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의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진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야당인 정의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과 관련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외에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국회에서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다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채 폐기된 것이다. 하지만 21대국회에서 정의당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도입을 위한 군불을 떼는 모양새다.

여당인 민주당도 원론적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월 취임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 안전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이렇다할 법안을 발의하진 않은 상태다.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재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산안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도입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질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단체 관계자는 “이미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과잉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강화된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사업장내 환경안전에 역량을 쏟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 다중대표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또다른 기업규제법안을 논의하는 상황이 참담하다”며 “잇단 규제 법안은 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