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이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취지 자체는 존중돼야 하고 어떻게든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취지 자체는 존중돼야 하고 어떻게든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당 정책위에서 논의를 조금 더 해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토가 중대재해법 신설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포함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중 처벌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큰 틀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중대재해법 신설로) 하는데 내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 처음으로 중대재해법을 발의했으며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중대재해법은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 또한 법안 통과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중대재해법이 과잉 처벌이라는 일부 주장을 고려해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수정해야한다는 주장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