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이 강화되고 정비업 등록기준은 완화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이 강화되고 정비업 등록기준은 완화된다.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이 커진 데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감전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해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자장치진단기를 개발, 공단검사소 59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약 1800곳에 달하는 모든 민간검사소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 의무화도 시행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의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신기술 습득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해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정비책임자에 대한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 시설기준은 완화된다.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 보유기준에 따라 전기자동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내연기관 차를 위한 시설·장비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전기자동차를 전문으로 정비할 경우 정비업등록 시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전기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토록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12월28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