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되거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가 실시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수칙은 ‘출입 인원 제한’이 핵심이다.
우선 거리두기 1단계에서 수용인원의 50%까지 관람이 가능했던 스포츠 현장은 관람 인원이 전체 좌석의 3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릴 예정인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부터 입장 인원이 줄어든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면적 150㎡ 이상 식당·카페의 경우만 ▲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 중 1가지를 준수해야 했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면적 50㎡ 이상인 곳으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 등은 사용 인원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돼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의 경우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어 앉아야 한다. 다만 PC방과 독서실에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는 좌석을 띄어 앉지 않아도 된다.
반면 ▲학원 ▲직업훈련관 ▲이·미용업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용자끼리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감염 위험이 큰 중점관리시설인 클럽과 주점 등에서는 춤추기와 좌석끼리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물 섭취 금지와 4㎡ 당 인원 1명의 제한이 적용되지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용한 방은 즉시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취한 뒤 30분이 지나고 사용해야 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입장 인원은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 경륜이나 경마 등은 20%로 제한된다.
교회 등의 종교행사 참여 인원은 30%만 허용되지만 종교 모임과 식사 등은 금지된다.
모든 시설은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운영·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도 1단계와 같이 500명 이상이 모일 시 자체적인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해야 한다. 전파 위험이 큰 ▲집회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각급 학교의 등교인원도 달라진다. 1단계에서는 등교인원이 밀집도 3분의2로 제한됐지만 학교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다. 반면 1.5단계에서는 반드시 등교인원 3분의2 제한을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물 섭취 금지와 4㎡ 당 인원 1명의 제한이 적용되지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용한 방은 즉시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취한 뒤 30분이 지나고 사용해야 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입장 인원은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 경륜이나 경마 등은 20%로 제한된다.
교회 등의 종교행사 참여 인원은 30%만 허용되지만 종교 모임과 식사 등은 금지된다.
모든 시설은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운영·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도 1단계와 같이 500명 이상이 모일 시 자체적인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해야 한다. 전파 위험이 큰 ▲집회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각급 학교의 등교인원도 달라진다. 1단계에서는 등교인원이 밀집도 3분의2로 제한됐지만 학교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다. 반면 1.5단계에서는 반드시 등교인원 3분의2 제한을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