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3명이다. 이는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발 집단감염 여파(2차 유행)가 이어졌던 지난 8월말 이후 81일만에 처음으로 300명을 넘긴 것.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7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 0시부터 단계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중대본 발표에 따라 서울과 경기는 오는 19일 0시부터, 인천은 23일 0시부터 거리두기가 1.5단계가 적용된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300명 초과 시 2단계 격상 가능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새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로 구성됐으나 최고 단계는 3단계다. 대신 1.5단계와 2.5단계의 개념을 추가해 총 5단계로 구분했다.
개편된 거리두기 격상 기준에 따르면 ▲일주일간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 전국 300명 초과 ▲신규 확진자 수 1.5단계 대비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 지속 등의 3가지 조건 중 1개 이상이 충족될 시 2단계로 격상이 가능하다.
2단계 시 영업중지 현실화… 소상공인 타격 불가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우선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영업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 5종의 유흥시설(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은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중점관리시설(식당 및 카페·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한번 이들은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들 중 5종의 유흥시설(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은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중점관리시설(식당 및 카페·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한번 이들은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14종의 일반관리시설도 이용제한 인원이 확대된다. 일반관리시설에는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된다.
모임과 행사의 인원 기준도 변경된다. 거리두기 1.5단계 시 집회 등의 일부 행사에서만 10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된다. 하지만 2단계 격상 시에는 행사 종류와 상관없이 실내·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된다.
1.5단계에서 수용 인원의 30%가 입장 가능했던 스포츠 관람은 2단계에서 10%까지 관람 인원이 줄어든다. 앞서 지난 17일 시작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는 1단계 기준인 50%에 맞춰 예매를 받았지만 1.5단계 격상에 따라 3차전부터 기존 예매를 취소하고 전면 재예매에 들어갔다.
종교활동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예배 등의 정규행사 시 인원의 30%가 참석할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이 20%로 줄어든다. 모임과 식사의 금지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교통시설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칙에 더해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각급 학교의 등교 인원도 줄어든다.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시에는 교내 밀집도 ⅔를 준수해 등교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2단계 격상 시에는 밀집도 기준을 ⅓로 줄이되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