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오전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D 안모씨와 CP(총괄프로듀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보조 PD 이모씨 역시 1심과 달라진 점 없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접대 등을 한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1심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를 받는다. 기획사 임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자사 연습생이 방송과 분량 편집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접대 등을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최종 선발 멤버를 미리 정해둔 상태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문자 투표를 실시해 시청자들을 속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자 투표 수익금을 방송사인 CJ ENM에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순위조작으로 탈락한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살 수밖에 없고 시청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갖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연습생들 역시 자신의 순위가 조작되고 있던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이유를 들었다.
검찰 조사 결과 안모씨 등은 그룹 '워너원'을 배출한 시즌2에서 1차 투표 당시 60위 밖에 위치했던 연습생 1명을 순위권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또 시청자들의 생방송 문자 투표가 반영되는 4차 투표 결과에도 개입해 결국 최종 선발 11명 가운데 1명을 부정하게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룹 '아이즈원'과 '엑스원’을 배출한 시즌3·4에서는 처음부터 최종 선발 멤버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정황이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안모씨에 대해 "순위조작 범행에 메인 PD로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99만원을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