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상해·폭행 또는 살인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기존 형벌의 2배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묻지마 범죄'란 특정되는 범죄 이유가 없거나 피해자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사회적 적개심으로 인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를 이르는 말이다.
현행법에서는 '묻지마 범죄' 유형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일반 형법을 적용한 처벌이 적용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대부분이 살인 등 강력범죄인 경우가 많고, 국민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목적을 구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조경태 의원은 "사회·문화·경제적 원인에 따른 각종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누구나 묻지마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며 "특히 묻지마 범죄 피해 대상자는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이거나 신체적 방어능력이 약한 계층이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개정법률안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더욱 견고히 하고, 해당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과 함께 묻지마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