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KCGI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일 결정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지난 18일 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 지분구도를 크게 변동시킨다는 우려에서다.
KCGI 측은 이번 합병을 두고 '국민혈세를 이용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라고 단정지었다.
KCGI는 "시장과 언론은 이미 이 거래를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와 한국산업은행의 방만한 공적 자금집행이 결합된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다"며 "이 거래에 따른 모든 자금부담은 한국산업은행이 집행하는 국민의 세금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한항공의 일반주주들의 주머니에서 충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작 조원태 회장은 자신의 돈은 단 한푼도 들이지 않고 한진칼 지분의 약 10%를 쥐게 되는 한국산업은행을 백기사로 맞아 경영권을 공고히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KCGI는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동원하고 한진칼 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번 거래구조는 자유시장경제의 본질과 법치주의의 관념에 반한다"며 "KCGI를 비롯한 한진칼의 주요주주들이 이미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에서 굳이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국민의 혈세를 동원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유상증자는 불법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며 "그럼에도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들의 의견에 대한 어떠한 수렴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신주발행을 강행했다. 이번 신주발행이 어떠한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영권을 유지하겠다는 조원태 회장의 절박한 필요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반대 이유를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