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상습폭행'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박찬규 기자2020.11.19 | 14:13:26가-100%가+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주요뉴스레노마골프, 필드부터 일상까지…2026 가을 컬렉션 공개포스코그룹, 중국 양극재 기업에 '고순도 리튬' 공급"해킹 천재도 평범해지는 한국군…기술부대 만들고 10만 과학병 육성"LG전자, 집중호우 피해 지역서 '제조사 관계없이' 무상 점검·수리SK하이닉스, 40조원 자사주 취득∙소각…잉여현금 50% 이상 환원<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박찬규[email protected]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