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재판을 받으러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22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20일 조 의원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 사유는 양형부당이다.

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실제로 하지 않았던 여론조사를 마치 한 것처럼 왜곡·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 맹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조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는점, 여론조사 기관 등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는점 등을 고려하면 유권자 판단이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례적으로 형량을 표명하지 않고 추후 서면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시민단체 "선고유예 납득할 수 없다" 


조 의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적지 않다.


조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함안 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모임(대표 조현기)'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선고유예'는 대체로 범죄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벼운 범죄일 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주고, 그 유예기간 동안을 잘 보내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며 "벌금 150만원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그 직을 내놓아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지역유권자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했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재판 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주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근신하며 일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