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지난 20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기업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위반 시 과태료 3000만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가입 사업장의 최소적립비율 준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DB형 가입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총은 "개별기업의 다양한 경영 여건과 업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도입과 최소적립비율 준수 등을 획일적으로 강제할 경우, 이를 기업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 과잉입법의 소지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채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최소적립비율준수 의무화로 이중부담을 유발하는데다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추가 의무사항의 실효성에도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규제 일변도의 충격요법보다는 기업의 경영판단에 기초해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률 확대 등 세제지원을 통해 제도전환과 실질적 적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