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10대 시설은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등) ▲종교시설 ▲직장근무 시설(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등)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시설 ▲사회복지시설(요양시설과 데이케어 등) ▲노래연습장 ▲PC방 ▲학원·교습소 등이다. 해당 시설들은 모두 지난 3개월간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이다.
이에 따라 서울 내 실내 체육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중단된다.
무도장에도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단계 기준에 따르면 종교시설은 참석 인원이 좌석의 20%로 제한됐다. 하지만 정밀 방역의 경우 정규예배와 법회, 미사를 진행할 때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강력히 권고된다.
감염과 관련해 대표적인 고위험사업장인 콜센터는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2단계 기준에 따르면 종교시설은 참석 인원이 좌석의 20%로 제한됐다. 하지만 정밀 방역의 경우 정규예배와 법회, 미사를 진행할 때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강력히 권고된다.
감염과 관련해 대표적인 고위험사업장인 콜센터는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유통물류센터(쿠팡 등)는 인력 방역 관리에 대한 본사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전신 소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출입 차량에 대한 철저한 방역도 요구된다. 유통물류센터 근무자들은 하역·분류·배송 시에도 반드시 비대면으로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조끼와 장갑 등 공용 물품 사용도 금지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서울 시내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는 온종일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여기에 서울형 강화조치가 더해지면서 음식점과 카페는 주문 및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 계산대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계산대와 손님 간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해야 한다. 음식 섭취 중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문구도 부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높은 목욕탕은 음식 섭취 금지와 인원 제한에 더해 한증막 운영이 금지된다. 탈의실 내 물품 보관함도 한 칸 이상 간격을 두고 배정해야 한다.
방문판매 시설도 2단계 수칙인 홍보관 인원 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해야 한다. 다과와 커피 등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되며 모든 모임은 20분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고령자가 많아 감염 취약 시설인 사회복지시설(요양원·요양병원·데이케어센터·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등)은 입소자의 면회와 외출, 외박과 함께 외부 강사 프로그램이 전면 금지된다.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노래연습장은 서울형 강화조치에 따라 각 방의 4㎡당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PC방도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비말 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또 손님이 이용한 좌석은 테이블·헤드셋·마우스·키보드 등을 소독한 뒤 재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흡연구역은 동시 이용자 2명 이내로 제한이 권고된다.
학원의 경우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을 이용하는 인원을 정원의 50%로 제한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날 브리핑에서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남겨두고 시민 모두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며 "희생과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방역당국에 협조해주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서울 시내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는 온종일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여기에 서울형 강화조치가 더해지면서 음식점과 카페는 주문 및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 계산대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계산대와 손님 간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해야 한다. 음식 섭취 중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문구도 부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높은 목욕탕은 음식 섭취 금지와 인원 제한에 더해 한증막 운영이 금지된다. 탈의실 내 물품 보관함도 한 칸 이상 간격을 두고 배정해야 한다.
방문판매 시설도 2단계 수칙인 홍보관 인원 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해야 한다. 다과와 커피 등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되며 모든 모임은 20분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고령자가 많아 감염 취약 시설인 사회복지시설(요양원·요양병원·데이케어센터·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등)은 입소자의 면회와 외출, 외박과 함께 외부 강사 프로그램이 전면 금지된다.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노래연습장은 서울형 강화조치에 따라 각 방의 4㎡당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PC방도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비말 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또 손님이 이용한 좌석은 테이블·헤드셋·마우스·키보드 등을 소독한 뒤 재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흡연구역은 동시 이용자 2명 이내로 제한이 권고된다.
학원의 경우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을 이용하는 인원을 정원의 50%로 제한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날 브리핑에서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남겨두고 시민 모두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며 "희생과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방역당국에 협조해주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