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허리 통증 수술환자를 맡기고 퇴근한 뒤 전화로 투약 지시를 내려 결국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병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간호조무사에게
허리 통증 수술환자를 맡기고 퇴근한 뒤 전화로 투약 지시를 내려 결국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병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 김성준 재판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병원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16일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B씨(27)에게 '요추 지주막하 낭종'을 진단하고 같은달 22일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후 A씨는 간호조무사 1명만
배치하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라"고
지시한 뒤 퇴근했다.


이후 A씨는 간호조무사로부터 "B씨가 투약 후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경련 증상을 보인다"는 연락을 받고 수액을 주입하라고 전화를 통해 지시했다. 실제로 B씨는 투약 전 입술이 파래지고 몸이 차가워지는 등 저혈량 쇼크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간호조무사가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뒤늦게 병원에 와서 B씨에게 기도삽관 등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B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B씨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수술 이틀 뒤인 24일 오후
1시쯤 저산소성 뇌 손상 등의 이유로 숨을 거뒀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A씨를 향해 "B씨에게 투약한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호흡부전, 심장부정맥 등 부작용과 환자 상태를 간과했다"며 "또 당직 의사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에 A씨는 "병원에 당직 의료인을
배치하지 않고 퇴근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사망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수술은 긴 시간과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했고 수술 후 환자의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제시된
증거에서 충분히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