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열린민주당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위법 부당 처분 운운하는 검찰총장은 법 절차에 복종하라"고 논평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식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사상 초유라고 하나, 공무원이 공무상 잘못을 저지르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는 것이 법이 정한 절차"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과거 국정원이 행하던 불법사찰 혐의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경악할 일"이라며 "문민통제를 거부하는 마지막 집단의 저항에 걸맞은 조처가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해 어떠한 권력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 할 수 없음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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