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을 등 부.울.경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신속한 사업 진행에 방점을 찍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최인호 수석대변인 등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한다.

한 정책위 의장 측이 마련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동남권 신공항 입지는 가덕도로 명시됐다. 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건설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은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으로 소음피해 없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물이 없고 중장거리 운항에 제한이 없어 안전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모두 갖춘 가덕도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단축이행'(제7조) 조항도 마련했다. 이 조항은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신공항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법인세·소득세·관세 등 조세 감면 및 자금 지원과, 지역 내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한 지원 등도 담았다.

신공항 건설 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세·관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 및 자금지원 등도 포함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공항 및 배후지에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에 이 지역을 관세법상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공항의 운영·관리를 전담할 공항공사를 설립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며,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국토위에는 지난 2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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