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는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GB) 109.03㎢가 18일부터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수도권 23만 호+α 추가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신규 택지 후보지 일대의 투기성 토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 인접 지역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정이 이뤄졌으며, 고양시에서는 덕양구와 일산동구 내 개발제한구역 총 109.03㎢가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 60㎡ 초과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토지 250㎡ 초과 시 허가 대상이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의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향후 신규 택지 발표 이후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관련 절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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