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전두환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전두환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전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고의로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근거로 전두환씨가 헬기사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은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가 헬기사격의 실제를 최초로 인정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명예훼손 피해자에 국한시킨 점은 아쉽다"며 "집행유예를 내린 것은 용기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심 재판부의 전두환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판결을 기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가 전두환에 대한 여죄를 철저히 따져 묻고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