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운전자폭행)으로 기소된 A씨(66)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부탁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호석)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운전자폭행) 기소된 A씨(66)에게 전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밤 10시20분쯤 마스크를 착용한채 대전 617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알레르기 증상으로 코가 간지러워 마스크를 쓰고 벗고를 반복하던 중 버스기사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는 요청을 들었다.


이 말에 불쾌감을 느낀 A씨는 "불친절하다"며 버스기사에게 다가갔고 휴대전화로 버스 카드 단말기를 내려쳤다. 이후 A씨는 난동을 부리며 손으로 버스기사의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