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1명이 기소됐고 다른 2명은 기소를 피했다. /사진=뉴스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의 기소 운명이 갈렸다. 검사 2명이 기소를 피한 기준은 술자리서 벗어난 시간이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이 언급한 검사 3명에 대해 술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나 검사만 기소했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기소되지 않은 A와 B 검사는 술접대가 있었던 지난 7월18일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다. 이에 검찰은 둘의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향후 감찰(징계) 관련 조치 예정이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 비용을 총 536만원으로 특정했는데 이 중 밤 11시 이후 비용은 55만원(밴드비용, 유흥접객원 추가 비용)으로 파악됐다.

이에 밤 11시 전까지의 향응 수수액은 481만원이 되고 이 금액을 11시 전까지 술자리에 있었던 검사 3명과 김 전 회장, 이 변호사 등 5명으로 나누면 이들의 향응 수수액은 96.2만원이 된다.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것이다.

나 검사는 그날 밤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술접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일 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술접대 의혹 관련 기소 대상과 범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을 때도 A와 B 검사는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