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일엔 채택된 증인 8명에 대한 증인 심문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징계위 토론 및 의결 절차 등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 장관은 ▲언론사주 만남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감찰 방해 및 채널A 사건 감찰관련 정보유출 ▲정치중립 손상 ▲감찰 비협조를 징계청구 사유로 밝혔다. 이들 혐의 중 핵심으로 꼽히는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은 윤 총장 측에서 꾸준히 반론을 제기해온 바 있어 양측이 더욱 탄탄한 방어논리를 구축하는 데 전념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심재철 국장과 윤 총장 측 사이에 날카로운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채택된 증인 8명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와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다.
이 지검장과 한 부장, 정 차장검사의 출석은 불투명하지만 이날 출석했던 류 감찰관과 박 부장검사, 손 담당관, 심 국장이 다음 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절차의 부당함을 '내부 폭로'한 이 검사의 출석 여부도 주목된다. 이날 징계위에선 징계위 간사의 징계심의자료 보고 및 질의, 특별변호인의 의견진술 및 질의 절차, 증거신청 및 채부 결정 등이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1시간30분 동안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피력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이 징계위원 4명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을 징계위가 기각하는 과정, 제척 사유가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위원장 직무수행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도 이어졌다.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자인 징계위원이 다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심 국장이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표결 절차에 참여한 후 마지막에 회피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부적합하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