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함께 지내던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힙합 가수 아이언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이언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10여분 만에 법원을 나섰다. 취재진이 혐의 인정 여부를 비롯해 폭행한 이유, 피해자에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아이언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10여분 만에 법원을 나섰다. 취재진이 혐의 인정 여부를 비롯해 폭행한 이유, 피해자에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미성년자인 A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이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 A군은 아이언에게 음악을 배우며 동거중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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