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규제입법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 사진=뉴스1
경제계가 최근 국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노동조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안 등이 무더기 통과된 데 대해 보완 입법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4개 경제단체는 14일 “규제 쓰나미를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며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보완 입법으로 방영해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먼저 상법에 대해 ▲시행시기의 최소 1년 이상 유예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자격에서 제외를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에 대해선 ▲내부거래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간접지분 규제 제외 ▲전속고발권 유지를 촉구했다.

노동조합법 개선사항으로는 ▲사용자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제도의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금지 등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제계는 이 같은 사항을 보완입법을 요청하는 대신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고 현재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이번 건의드린 경제계의 최소한의 단기적 보완 요청사항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우리 기업의 전략적이고 미래 선도적인 투자와 균형적・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시급히 보완 입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