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0.12.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김규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기능직 직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들과 1차 접촉한 직원들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달 30일과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3명과 1차 접촉한 직원 11명에 대해 모두 '음성'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1차 접촉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할 방침이다. 2차 접촉자인 직원들은 오는 4일부터 정상 출근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직원 3명이 지난달 30일(1명)과 31일(2명)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확진된 직원과 접촉한 이들로,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사 과정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앙지검 코로나19 상황관리팀은 1차 접촉자들을 즉시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하고 2차 접촉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접촉자 중 검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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