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사태로 교정 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1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적절한 시기가 오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발언과 함께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사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동부구치소 코로나19 1차 전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주 초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세로 기저질환이 악화할 경우 고령인 나이에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30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
동부구치소에는 의료진 판단을 고려해 진찰과 검사를 마친 뒤 복귀할 예정이다. 다만 동부구치소가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됐고, 구치소에서도 외부 유입을 최소화 하는 상황이라 입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구치소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짐을 그가 머물던 독방에서 모두 빼뒀다며 이송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하지만 교정 당국 관계자는 "이송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짐을 빼둔 것은 방역 등 코로나19 대응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와 달리 지난 19일 출소자 확진 이후 추가 확진자가 총 2명 발생한 것이 전부다. 이 중 1명은 지난 31일 사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서울구치소 코로나19 전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2017년 3월 말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3년10개월째 수감 생활 중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15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이 종료되며 사면 요건이 충족된다.
교정 본부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며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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