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그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인 데 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는 선수금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 기준 84개 업체의 선수금이 약 5조 8000억원에 이른다"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파산과 같이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그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수금 자체에 대하여 보전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조회사는 영업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정조치는 재량행위로써 법 위반의 경위나 정도 등 상조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탄력적으로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제재에 따른 지나친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불복의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던 과거의 현실과 날로 늘어가는 상조업의 규모 및 상조업체 이용자의 수 등을 감안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경영과 가입자의 피해 방지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 보전을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함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전해야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으로 예치하고 영업했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A사는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할부거래법 제2조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각하 및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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