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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지난해 1월 방송된 '음원 사재기 편'에 나온 가수 박경의 사회관계망계정(SNS) 글이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벌금 명령을 받았다는 후속 보도를 한 것 관련, 그룹 바이브 소속사 메이저나인이 입장을 밝혔다.
메이저나인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메이저나인은 최초 방송 이후 1년여의 시간 동안 억울한 누명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씌워진 '사재기'라는 허위사실 프레임과 거짓을 끝까지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방송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이 저희와 해당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통한 수사 요청, 음악 사이트와 관련 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지금도 계속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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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나인 측은 "늦게나마 방송된 보도 부분에 대해서 후속보도문이라는 어려운 최종 결정을 내려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신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의 후속 보도문이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지 않는 공정한 판단의 계기가 되기를, 또한 음악만을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갈 또 다른 가수들이 추측성 피해자로 낙인찍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말미에는 지난해 1월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조작된 세계 음원사재기인가? 바이럴마케팅인가?' 편에 가수 박경이 SNS 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경이 해당 SNS 글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500만원의 벌금 약식 명령을 받았다는 정보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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