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사진=뉴스1 김진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과 특수근로형태 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먼저 시작될 전망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크게 ▲소상공인(최대 300만원) ▲특고·프리랜서(최대 100만원)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50만원) ▲법인 택시기사(50만원) 등으로 지원대상이 나뉜다.

지원금은 이르면 1월 중순, 늦어도 3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오는 6일 정식 공고를 낼 방침이다.


소득감소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혜자의 경우 설 연휴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6~11일 엿새 동안 신청을 받은 뒤 이르면 11일 당일, 늦어도 15일에는 지급에 들어갈 방침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200만원, 그 외 소득감소 일반업종에 100만원이 주어진다.

지난해에 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라면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들 250만명은 이달 안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 30만명은 오는 25일 공고 이후 2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위한 공고는 1월15일에 나온다. 이후 2월 접수를 거쳐 2~3월 중 지급을 끝낼 계획이다.

1인당 50만원씩인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1월 중순부터,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생계지원금은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