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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내연관계에 있던 동업자가 채무 변제를 요청하자 "내연 관계를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씨(여)를 협박해 같이 운영하던 주식회사와 관련된 채권과 주식 5000만원 상당을 양도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해당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B씨가 "과거 회사에 빌려줬던 1억원을 변제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2월 사이 이메일로 4차례에 걸쳐 B씨에게 "2월 안에 모든 걸 다 넘기고 회사에서 손 떼라" "회사에서 나가지 않으면 네 아들이 다니는 학교와 시아버지에게 내연 사실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내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채권과 주식을 양도하라는 요구를 B씨가 거부하자 "나도 막장으로 가고 싶지 않다" "뭐가 더 아까운지 잘 생각해라"는 식으로 B씨에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유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을 용서하지도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관련 사안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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