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유튜브 등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를 유료 전환할 때 최소 일주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사진=로이터
넷플릭스, 유튜브 등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를 유료 전환할 때 최소 일주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무료체험식으로 한번만 이용해도 유료전환 후 한달치 요금을 내거나 중도해지를 할 수 없었으나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구독경제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된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뜻한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지만 그동안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사례가 잇따라 발견됐다. 특히 무료·할인 이벤트 종료 후 소비자에게 자동적으로 대금이 청구되는 사실이나 일정 등을 안내하지 않거나 이메일 등 알기 어려운 방법으로 안내해 유료 전환 여부를 모를 경우도 대다수였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사업자는 무료체험 기간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주일 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회원 대상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가 모두 포함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할 수 있는 시간도 연장한다.

금융위는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이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하고 거래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하면 결제대행업체가 시정요구 및 결제대행계약 정지·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 카드사가 허가를 받는 것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가통신업자(VAN사)에 대한 등록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을 다른 법령과 같게 14일로 조정했다.

금융위는 "타 법상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은 금융회사 진입 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