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포함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올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중대재해의 책임을 지울 경우 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3일 복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비공개회의에서 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중대재해법 포함 여부에 대해 합리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다중이용업소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는데 김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시설의 이용자 등이 사상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범위가 너무 커지면 영세 중소상공인이 어려워지는 결과가 된다"며 "그러면 안 되니 (김 원내대표가) 보완책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중인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 규정을 뒀지만 원안대로 법이 통과할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 적용 유예보다는 다중이용업소에 모든 대상을 포함시킬 것인지, 약간 제한을 둘 것인지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학교장이 제외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포함하는 방안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제기된 여러 보완 방안을 반영해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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