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4일 서면간담회에서 '박 전 시장 피해자 편지 및 실명공개 관련 수사현황'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은 "피해자 실명이 포함된 편지가 공개됐다"며 "지난해 12월24일과 27일에 고소된 사건은 피해자 조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며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일관된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은 지난해 12월24일 김 교수와 민 전 서울시 비서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랑스러운 박원순 시장님께 드려요'라는 내용이 적힌 피해자가 쓴 손편지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편지는 2016년 박 전 시장 생일을 맞아 작성된 편지로 추측된다.
김 교수가 올린 최초 게시물에는 피해자 실명이 포함됐고 온라인에서 노출이 이뤄졌다. 해당 손편지 관련 사진은 김 교수 계정 외 민 전 비서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 변사사건과 성추행 방조혐의 등을 수사하면서 검찰수사에 비해 사망경위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변사사건 처리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라 변사자의 사망 경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 및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 외 다른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의 사망경위는 피소사실 유출 사건과 관련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검찰이 수사가 진행중이었던 시점이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성추행 방조혐의 수사에 대해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호 엇갈리고 2차례 영장기각으로 핸드폰 포렌식이 불가능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무엇보다 피의자 사망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